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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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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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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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우선 정책 본격 시행, 제철·제강업 1.4배 강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먼지는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가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의 경우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환경부측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와 대상 사업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적 방지시설 수준 등을 고려해 강화수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된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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