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한국산 OCTG 반덤핑조치 협정위반 판정

WTO, 美 한국산 OCTG 반덤핑조치 협정위반 판정

  • 철강
  • 승인 2017.1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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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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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승소 패널보고서 공개 및 회람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 보고서가 공개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 패널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OCTG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OCTG는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몇 년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산 OCTG의 98%가 미국에 수출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열린 연례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미국과 양자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5년부터 WTO 분쟁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진행돼 왔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 당사국은 보고서 회람 후 60일 안에 상소할 수 있다.

  산업부는 "판정 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산 OCTG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수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산 OCTG은 국내수요가 없어 생산량의 대부분(98%)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올들어 9월까지 대미 수출은 78만 8,000톤(8억2,400만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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