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아연도금철선에 최대 15.7% 반덤핑 관세

무역위, 中 아연도금철선에 최대 15.7% 반덤핑 관세

  • 철강
  • 승인 2017.1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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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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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4.43~15.71%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이 같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은 비합금강 등에 아연을 전기도금(또는 용융)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원형 철선을 말한다.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 철심,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이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기간(2013~2016년) 동안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관련 기업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 것.
 
 중국 업체 후이푸에는 4.43%의 잠정반덤핑관세율이 매겨졌다.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등의 관세율은 15.71%이며, 다른 공급자의 관세율은 8.12%로 정해졌다.

 한편,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국내 4개 기업이 중국산 제품 덤핑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2017년 7월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아연도금철선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중국산이 80%, 국내산은 2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과거 아연도금철선을 생산하는 공장 신설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일반 철선과 달리 중국에서 넘볼 수 없는 품질이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3~4년간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개선됨과 동시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 결국 업체의 판매량이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한 업체는 과거 월 3,000~4,000톤을 꾸준히 판매했었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약 1,500톤으로 50%이상 판매량이 감소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하고 내년 4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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