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용 전기요금 기본료 임의책정…KBS,전기료에 TV 수신료도 임의 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기업이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가정용에까지 임의대로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성남 복정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45,여) 씨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자신의 집에 TV수신료가 부과됐다.
김 씨는 첫째 아이가 7살이던 2014년 3월 TV를 없앴다. 아이가 어린이 집에서 돌아오면 TV만 보고, 불러도 대답을 못하는 등 몰입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로 인해 같은 해 4월 전기요금분부터는 2,500원의 TV 수신료가 고지서에서 삭제돼 나왔다.

김모 씨 제공

그러다 김 씨는 29일 이사를 앞두고 이달 사용(9일∼29일)한 전기요금 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22일 전자우편으로 이달 전기요금 고지서 세부내용을 확인했다.
이달 고지서에는 지난 2년여 간 없던 TV수신료가 부과돼 있다는 것을 김 씨는 발견했다.
김 씨는 이전 고지서를 뒤져보고, 한전이 올해 5월부터 TV 수신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전이 6개월 간 사용하지도 않은 TV수신료 1만5,000원을 걷어 간 것.
김 씨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전기요금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한전이 대신 수금한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릴 적에는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를 걷기 위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전의 이 같은 행태는 산업용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료를 책정하기 위해 제조 업체의 연중 최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료를 정한다.
최대 전력 수요를 기준으로 공급능력을 갖추는 등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산업체는 전기를 상대적으로 덜 쓰는 2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과도한 기본요금으로 쓰지도 않은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다.
게다가 한전은 산업용에도 6월∼8월, 11월∼2월까지 할증 요금을 부과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실제 한전은 올 상반기 매출 28조9608억원, 영업이익 6조3098억원, 당기순이익(계열사 포함) 3조930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계 2위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각각 47조274억원, 3조1042억원, 3조5321억원을 나타냈다.

주보원 한국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이 월평균 사용량을 전기요굼 기본요금으로 책정해주더라도 중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전이 KBS의 위임으로 수납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측은 “한전이 할 수 있는 일은 TV 말소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서 KBS의 수신료 관련 담당자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 공을 KBS에 넘겼다.
이에 대해 KBS 측은 “TV 재보유 이후 30일 이내에 한전과 KBS에 신고를 해야한다”면서도 “김 씨의 경우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전과 KBS에서 오류가 발생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KBS 측은 “10월 전기요금이 말일로 납부 완료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TV 수신료를 환불해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