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 업체, 환경 위해(危害) 우려 ‘현실화’

표면처리 업체, 환경 위해(危害)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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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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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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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맹독성 폐수 무단방류한 표면처리 업체 등 18곳 적발

환경에 위해(危害)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면처리 업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아연, 크로뮴, 시안화칼률(청산가리) 등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를 최근 대거 적발했다.

표면처리 업체는 상대적으로 인체에 위해한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한다. 사진은
표면처리 장비. 정수남 기자

시는 7월부터 4개월 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집중 단속, 환경 위해 사범 18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이중 A도금 업체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맹독성 물질, 중금속, 발암물질이 든 폐수 10t을 하수도에 흘려 보냈다.

아울러 8개사는 중금속,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로·하수도로에 방류했고, 3개사는 폐수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았다.

6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했으며, 1개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시는 “14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 조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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