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내년 고용계획 있으면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 혜택

뿌리기업 내년 고용계획 있으면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 혜택

  • 정부정책
  • 승인 2016.1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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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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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7년 상시근로자를 충원할 계획이 있는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18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법인이다. 자산 총액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입금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업은 내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보다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 기업에 대해서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하면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전송, 방문 제출도 유효하다.

신청은 내달 9일까지, 문의는 국세청(전화 126)으로 각각 하면된다.

금형조합은 이번 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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