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포함 노동4법, 연내 처리 ‘무산’

파견법 포함 노동4법, 연내 처리 ‘무산’

  • 뿌리산업
  • 승인 2016.1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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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기자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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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의 개정안, 이른바 노동4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 돌입했지만 노동4법은 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90~240일인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자,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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