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련 행정심판서 승소
앞으로 주물사 업체들이 폐주물사를 버릴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경남 밀양시가 폐주물사 성토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최근 승소했기 때문.
24일 업계에 따르면 밀양시는 관내 개인부지 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폐 주물사 성토와 관련한 A업체의 민원으로 제기된 경남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승소했다.
올해 7월 관내 한 주물사 업체는 개인주택 부지 공사 과정에서 폐주물사로 성토했다.
시는 8월 폐주물사를 성토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일반토사류 50% 이상 혼합) 위반에 따라 성토된 폐주물사 제거 명령과 함께 명령 불이행으로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업체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내 삼흥열처리 등 우수한 뿌리기업이 대거 입주해있지만, 앞으로 밀양시는 주물사 등 폐기물 재활용 시 불법행위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