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

  • 뿌리산업
  • 승인 2016.12.05 09:02
  • 댓글 0
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뿌리 업종 등을 위해 최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보조금 우대 업종에 포함해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뿌리 업종 등을 위해 최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했다.

종전 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한 차별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27개)을 신증설 지원업종에 포함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보조율 2%포인트 가산, 평가 시 2점 가점이 각각 부여된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보조금은 단지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하기만 하면 신청 가능했고, 자금 구분도 명확치 않은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입지 보조금 한도 설정과 지급시기도 변경됐다. 현재 입지보조금은 ‘기존사업장 면적의 5배 이내’로만 제한할 뿐 절대규모에 한정이 없고, 착공과 무관하게 교부 즉시 지급됐다. 반면, 이번 개정에서는 입지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했으며, 지급시기도 설비투자와 동일하게 착공 확인 후로 조정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정부지원 사업이 신청인 구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이를 누락한 점을 감안해 이의신청 기한(20일)과 재심의·일사부재리 규정을 신설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존 기업이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 투자기업의 사전승인 대상과 환수대상도 세분했다. 앞으로는 투자단계, 사후관리단계에서 지자체와 산업부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환수대상 행위도 상세히 규정했다.

한편, 산업부는▲증설사업장 투자인정 기한 최소 3년 설정 ▲최장투자기간(3년) 초과 제한적 인정(제약업종 등) ▲보조금 지급전 투자이행확약서 징수 ▲이동형 설비에 대해서도 필수설비인 경우 설비투자로 인정 가능 ▲부도덕한 보조금 신청기업의 재신청 제한 ▲예외조항이 많은 스마트공장 지원기준 별도제정(현행 가이드북) 등도 이번 개정에 담았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