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 위한 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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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이 어렵습니다.”
뿌리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뿌리업의 경우 외주가 증가하면 바로 내재화(설비투자)를 진행해야 납품을 맞출 수가 있어 큰 회사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앞으로 뿌리업종에서도 창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과 지원제도 시행에 들어간 것.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조언과 도움을 주는 행위)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와 기관으로, 현재 세계에 189개 기관이 6,500개 기업을 보육하고 있다.
중기청은 신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 등록과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인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해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했다.
중기청은 이번 창업지원법에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과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담았다.
법은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자본금 규정(출연재산이 상법 상 회사 1억원, 비영리법인 5,000만원) ▲액셀러레이터 임원이 되는데 있어 위반하지 말아야 할 금융관련 법령 명시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해야 하는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대상 최소 투자금액과 지원기간(최소투자금액 1,000만원 이상, 최소 지원기간 3개월 이상) ▲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서류검사 기준과 공시범위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취소와 지원중단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기청 이순배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투자·보육하는 민간 스스로 작동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이 대폭 앞당겨 질 것”이라면서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유수의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9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등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예비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요건과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