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젊은 뿌리인 지원하는 ‘청년통장’ 약정식 체결

경기도, 젊은 뿌리인 지원하는 ‘청년통장’ 약정식 체결

  • 뿌리산업
  • 승인 2016.1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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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기자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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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4일 양 행사에 500명씩 참석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뿌리업종 및 저소득 근로자 지원

경기도가 지난 10월 모집한 ‘일하는 청년통장 Ⅱ’의 가입자 1,000명과 약정식을 체결한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4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각각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정식을 열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 자세한 약정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에서 17만2,000원이 추가 지원돼 3년 후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자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월 130만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뿌리업종과 산업 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 근로자는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 원의 소득이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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