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 지원 위해 대형 상담버스 운용
FTA-PASS 무료 보급,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펼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아 그 경제적 성과를 짚어보고 관세청의 FTA 지원 정책과 통관 애로 해결 사례를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한·중 FTA 발효 1년, 기업의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중 FTA 현안 이슈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재호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은 관세청의 FTA 지원 정책과 통관 애로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67.8%에 달한다”고 운을 뗀 정재호 행정사무관은 “관세청은 다양한 정책들로 수출입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 인천, 평택, 부산, 대구, 광주 등의 6대 거점 지역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에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상담버스를 운행해 영세·중소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FTA 관련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YES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및 관리를 지원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무료 보급하고 있다.
정 사무관은 “FTA 전문인력 확보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문제의 근본적·장기적 해결책”이라며 “관세청은 FTA 전문인력의 양성·공인·매칭(job-matching)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사무관은 통관 애로 해결 사례로 ‘자동차 스프링용 와이어로드’ 품목 분류 이견의 건을 예로 들었다.
정 사무관은 “중국 세관은 해당 제품을 HS 제7227.20호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해 일반관세율 5.2%를 부과했지만 현지 차이나협력관 및 주중 대사관 관세관이 세관을 설득해 무관세 품목(HS 제7227.90호 기타합금강)으로 결정내리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