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확인 요령 개정·고시

산업부, 산업기술 확인 요령 개정·고시

  • 뿌리산업
  • 승인 2016.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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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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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4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해 산업기술 확인 요령을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개정 전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1조(목적)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위탁받은 산업기술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법률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 확인" 이라 함은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과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보유한 신청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제14조의3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업기술 확인업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령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4조(확인업무의 범위) ① 협회는 신청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업무전반을 수행하며, 협회 규정에 따라 사무전반에 대한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법률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산업기술의 확인은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신청인이 보유한 신청기술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공고·인증이 유효한지 여부 및 산업기술로서 그 유효기간을 판단하는 업무에 한한다.

제5조(확인의 신청) ①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2부

2.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 2부.

3.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확인신청 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은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각각의 산업기술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보완) ① 협회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 또는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에 따른 소요기간은 확인여부 심사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신청서류를 반려할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기술 확인 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협회는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산업기술 확인 및 확인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기술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기술 확인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위원회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또는 정부산하 전문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로서 협회가 위촉하는 자

2.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지식의 소유자로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협회 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업무 책임자

③ 위원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확인처리) ①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산업기술 확인은 신청서 접수에 따라 협회에서 우선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과 미비여부 등 적정성 검토 후 기술위원회 검토․협의 및 확인처리 의견에 따라 확인여부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처리를 위한 기술위원회는 협회 책임자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술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현장 방문을 통한 신청기술 검토를 포함하여 별도의 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가능하다.

③ 제1항의 협회 또는 기술위원회 위원은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청기술의 해당 산업기술 범위에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사용 또는 활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술위원회 위원은 협회가 제공한 신청인에 의한 확인신청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에 산업기술 확인처리에 대한 해당여부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률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산업기술 확인은 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을 준용하되, 기술위원회의 업무는 협회의 업무로 본다.

제9조(확인의 통보) ① 협회장은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확인처리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되면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고 협회장은 신청인에게 산업기술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련부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요령 제9조에서 산업기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기술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기술에 대한 재확인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다시 보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의 효력) ① 산업기술 확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신청기술이 해당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 따라 인증·확인·지정 등을 받은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요령 제9조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 따른 고시가 개정되어 신청기술이 개정된 고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삭제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신청기술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확인의 효력이 소멸한다.

제11조(자문수당) 협회는 요령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확인처리에 참여한 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협회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회 임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확인업무 처리장소) 요령 제8조에 따라 확인처리를 위한 협의·회의 장소는 협회가 정한다.

제13조(확인업무 취급자의 의무) ① 협회 임직원 및 기술위원회 위원은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관계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34조(비밀유지 의무)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은 협회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임직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협회 확인업무 임직원, 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시간 등) 확인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보존서류) 협회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요령에 의한 신청인의 서류는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요령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서류는 영구보존하고 신청 및 확인관련 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협회는 산업기술 확인에 대하여 장관에게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는 매분기 또는 반기별 확인 현황을 보고한다.

2. 수시보고는 매 건별 확인신청 결과 또는 통보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적용) 위탁업무 관련한 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2015. 12. 10.)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12. 30.)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이전의 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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