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주물조합이사장, 배구협회장직 ‘흔들’

서병문 주물조합이사장, 배구협회장직 ‘흔들’

  • 뿌리산업
  • 승인 2017.01.02 07:13
  • 댓글 0
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協·연맹회장단, 집행부 불신임안 가결…“법적 대응”

지난해 10월 38대 한국배구협회장에 취임한 서병문(사진)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의 배구협회장직이 흔들리고 있다.

2일 배구계에 따르면 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회장단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서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재적 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찬성한 것.

협회 정관에는 임원 해임에 필요한 대의원의 수를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 총회가 불신임 안건을 가결하면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다만, 서 회장은 당시 총회에서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가운데 김광수 중고배구연맹 회장은 무자격자”라며 “이에 따라 임원 전체 불신임안 투표 결과는 찬성 15명으로 규정상 해임안 가결 기준인 재적 대의원 3분의 2인 16명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중고배구연맹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0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사의를 표명,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게 서 이사장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연맹 회장단은 “김 회장은 12월 30일까지가 임기라는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면서 “서 회장에게 임시 대의원 총회 명단을 제출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 해임안이 통과된 후에야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이사장은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회장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