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단조가 자회사 부산금형과의 합병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대창단조 측은 “현재 대창단조는 부산금형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며 “양 합병 당사가 무증자 방식에 의해 1:0의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 대창단조가 발행하는 신주는 없으며 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 사항 또한 없다”고 밝혔다.
대창단조가 자회사 부산금형과의 합병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대창단조 측은 “현재 대창단조는 부산금형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며 “양 합병 당사가 무증자 방식에 의해 1:0의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 대창단조가 발행하는 신주는 없으며 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 사항 또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