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오염폐수 방류, 안산 도금업체 운영자 구속

고농도 오염폐수 방류, 안산 도금업체 운영자 구속

  • 뿌리산업
  • 승인 2017.0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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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기자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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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나병훈)는 폐수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고농도의 오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생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흥시 소재 J금속의 폐수방지시설 책임자 A씨(62)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지역의 산업 폐수 무단 방류 장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 사진: 소셜미디어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23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고농도 오염폐수 약 1만9,085㎥을 방류해 수질과 수생생태계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화호 등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수질오염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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