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창출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IP 오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특허청 등이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 전동차를 통해 IP 오용에 대한 신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정수남 기자
캠페인에 따르면 ▲존재하지않는 지식재산권 번호표기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기 등은 처벌 대상이다. 지식재산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특허청 등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0개 기업을 지원하고,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가(IP 경영지원단)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IP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