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중기정책자금 3조6천억원 활용하라

뿌리기업, 중기정책자금 3조6천억원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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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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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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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관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내놔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7천억원 등,업체당 최고7억원융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6조와 제67조에 따라 올해 3조5,850억원의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1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촉진한다면서 이날 이같이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해 말 국내 수출이 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 성장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올해 수출 중기와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취약 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중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을 가진 뿌리기업들은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직접·신용 대출도 이용도 가능하다.

올해 정책자금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뿌리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등이다.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한다고 중기청은 강조했다.

융자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와 융자범위를 구분해 지원한다. 올해 중기청이 마련란 정책자금을 함목별로 보면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6,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2,5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750억원 등 모두 3조5,850억원이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 제외한 지방소재기업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정책자금 융자절차. 중기청 제공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는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사이트(www.sbc.or.kr)에서확인 가능하다.

중기청은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를 우대한다.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 대상 여부와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한 자가진단은 중진공 사이트를통해 가능하고,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 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한다.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우량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과 접수,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화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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