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 공정위서 과징금 7천6백만원

일월, 공정위서 과징금 7천6백만원

  • 뿌리산업
  • 승인 2017.01.3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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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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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등 하도급대금·이자 6억7천만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 등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기매트 제조업체 일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일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금형과 전자부품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았으마, 하도급대금 5억5,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월은 같은 기간 3개 하도급사업자에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8개 하도급업체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각각 주지않았다.

이 기간 일월은 8개 하도급사업자에 물건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517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월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다”면서도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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