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소·중견기업기술보호에‘앞장’

중기청,중소·중견기업기술보호에‘앞장’

  • 뿌리산업
  • 승인 2017.02.07 06:04
  • 댓글 0
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강화 시행…희망 기업 접수 중

#.
김포에 위치한 열처리 전문기업 신아열처리(대표 오종한)는 최근 새로운 열처리 기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신아열처리는 국내 완성차인 모사에 자동차 부품을 열처리 해 공급했
다.
이후 이 완성차 업체는 신아열처리의 기술을 빼앗아 자체적으로 열처리 공정을 신설했다.

#.
열처리 전무가인 김응기
범우연구소 상무는 “국내 열처리 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하면 원청사가 대부분 기술을 강탈해 내재화(자체 설비 구축)한다”면서 “국애 열처리 업체의 발
전이 요원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앞으로는 대기업의 이 같은 기술 강탈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보호 상담과 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술보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담고있다.

올해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은 기술보호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기업의 애로와 요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최적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연결하고 상담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기능을 적극 활용해 기술유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찰청 수사지원으로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의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 신청·접수일로부터 첫번째 조정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임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종전 조정 완료 후 지원하는 방식에서 1차 조정기일 개시 전 20%, 조정 종료 후 80%를 각각 지원토록 개선했다.

올해 중기청은 보안정책,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중소·중견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보안교육을 포함해 3일 간 전문가의 사전진단과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진단 시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됐거나 기술유출 피해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유출 피해발생 시 자문비용 75% 지원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상시 신청(www.kescrow.or.kr)할 수 있게 했으며, 중기청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는 임치수수료도 지원한다.

중기청은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 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도 올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와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유출에 따른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과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원 지원), 소송비용을 지원(최대 500만원,대기업과의 소송일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통제,DLP 등),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CCTV,지문인식 등) 구축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기술협력보호과 김주화 과장 “기술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지원제도 소개와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달 전국 6개 권역을 돌며 특허청,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 지원기관별 상담을 각각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지원기관, 대기업 등과 연계해 기술보호 정책홍보와 인식개선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전화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로 상담과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