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73곳을 적발해 일부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사업소는 1분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연간 2t 이상) 사업장 722곳을 대상으로 최근 특별단속을 펼쳐, 법규위반 사업장 73곳을 적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적발에서 위반 내용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8사),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4사), 배출 허용기준 초과(2사),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37사) 등이다.
사업소는 이중 미신고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한 평택의 한 도금업체와 김포의 한 플라틱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했다.
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을 도 사이트(www.gg.go.kr)에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