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자체 사업조정 전문성 향상 도와

중기청, 지자체 사업조정 전문성 향상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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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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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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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지역서 사업조정 순회설명회…7년간 6백61건 사업조정

중소기업청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조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순회설명회’를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회 계류 중인 상생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한 입법동향과 상생기금 요구(제안)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자율조정회의 불참시 심의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사업조정제도 악용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20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소청과 광역지자체는 그동안 661건의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며, 이중 647건을 자율합의(98%)로 처리하고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4건에 대해서 조정권고를 한 바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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