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근로자의 날도 잊은 채 ‘구슬땀’

뿌리기업, 근로자의 날도 잊은 채 ‘구슬땀’

  • 뿌리산업
  • 승인 2017.05.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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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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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직산읍에 자리한 한 표면처리 업체 근로자가 철제 구조물에 도장 작업을 하고있다. 정수남 기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 5037호로 제정·공포됐으며, 2013년 11월에 개정됐다.

이는 공휴일로 엄격히 말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로, 직장인들과는 무관하다.

현지 한 열처리업체 직원들도 휴일을 잊은 채 작업에 열심이다.

법으로 정한 공휴일은 ▲1월 1일 ▲설날과 앞 뒤 2일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 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과 앞 뒤 2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말하자면 직장인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회사 휴가를 제외하고 일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전부다.

용접 등을 통해 산업용 냉동기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도 휴일을 잊은 것은 마찬가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뿌리뉴스가 천안 직산읍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1일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만 최근 업황 난조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뿌리업체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본지 카메라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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