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오는 19일부터 시행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법은 기존의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정법에서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시기를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하되,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하도록 했다.
향후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