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

  • 정부정책
  • 승인 2017.08.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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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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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유승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4차산업-빅데이터 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입법예고(7월 19일~24일), 관계부처 협의(7월 중), 법제처 심사(7~8월)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하였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해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 계획 및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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