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 정착에 나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 정착에 나서

  • 정부정책
  • 승인 2018.02.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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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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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종합상황실 본격 운영

경상남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종합상황실은 지난 23일 경남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각 지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20명으로 홍보동향팀, 접수상담팀, 물가조사팀 등 3개 반으로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과 각 유관기관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동향의 지속적 관리와 함께 기관별 역할분담과 기관 간 유기적 협조채널 강화를 통해 경남 내 영세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조기에 정착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은 그간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보다 강화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물가안정 종합대책 및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단체장 등 간부공무원 현장간담회 개최, 영세사업장 및 지역주민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 내 132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모니터링을 확대(주 1회→주 2~3회)했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전국사업체조사 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병행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주, 김해, 창원 등 3개 권역에서 652명을 대상으로 사업체조사요원 교육 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김기영 경남 경제통상국장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직후, 경남은 도 및 전 시·군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발 빠른 홍보를 시작해 왔다”며 “이번 종합상황실 설치와 지원 강화 계획을 통해 경남 내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 당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 당 13만 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해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시행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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