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지도점검 실시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뿌리산업
  • 승인 2018.02.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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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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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단체표준’이 대표적 민간표준으로 자리매김토록 노력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를 도모하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KS와 사내표준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등록돼 있는 단체표준은 140개 단체, 4,053개로, 이 중 40개 인증단체에서 301개 표준제품에 대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0개 인증단체(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2018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기간은 5일부터 5주간이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점검반을 운영한다.

지도점검은 해당 단체를 직접 방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법령상 규정한 인증단체의 구비요건’, ‘인증업무규정 준수여부’, ‘인증심사의 공평성’, ‘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인증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초점을 두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내 보완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140개 단체 전체에 대해서도 단체표준 적부확인 여부를 검토해 단체표준의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단체표준은 제·개정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표준을 폐지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의한 적부확인 시행여부 및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 대대적 정비작업을 통해 단체표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체표준 활성화 학술연구, 분야별 간담회, 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단체표준이 품질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형락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인증단체에서도 단체표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지속적인 단체표준의 재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감으로써 단체표준이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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