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의 민·군기술협력R&D 비중 1%까지 확대

정부R&D의 민·군기술협력R&D 비중 1%까지 확대

  • 정부정책
  • 승인 2018.0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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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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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3~2017년)’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활용,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의 비전 하에 3대 분야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현재 정부R&D예산의 0.7%수준(2017년 1,343억 원)인 민·군기술협력R&D 규모를 1% 수준으로 확대한다.

부처별 소관 R&D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부처 해당)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해 부처가 추진하는 R&D가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R&D의 민·군겸용성 검토를 강화한다.

로봇·드론·3D프린팅·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기술의 공공수요로서 국방 분야에서의 실증을 활성화하고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신개념기술시범) 등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해 획득기간의 단축(Fast Track)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 국방 분야 기업과 민간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해 민과 군의 상호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 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를 상호R&D 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R&D와 국방R&D 성과의 상호 분야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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