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 통한 자금난 해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 통한 자금난 해소

  • 정부정책
  • 승인 2018.03.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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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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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 지원

충청북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충북 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충북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 당 최고 5,000만원 한도,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10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충북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히 충북은 가계 빚 일천조 시대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이나 사채를 빌려 채무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350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의 지원 우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애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충북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www.chungbuk.go.kr)이나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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