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남스틸, 13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구주권 제출 사유

(증권) 경남스틸, 13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구주권 제출 사유

  • 증권 · 금융
  • 승인 2018.04.11 08:34
  • 댓글 0
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포스코 가공센터 경남스틸(대표 최석우)의 매매거래가 오는 13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스틸에 대해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오는 1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경남스틸은 주식분할을 위해 구주권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