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섹션337 '中 혐의없음' 결론 짓고 사건 종결

美 ITC, 섹션337 '中 혐의없음' 결론 짓고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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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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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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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섹션 337조가 종결됐다. 회사는 세 가지 혐의를 제기했는데 이 중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3일, US스틸이 중국 탄소강 및 합금 제품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섹션337조 청구 전체를 영구 종결'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US스틸은 2년 전, 중국 철강사들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반독점법 혐의, 무역 기밀 도용건,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건 등 세 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섹션337조는 미국 관세법의 일종으로, 미국내 산업이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0년대 제정됐다.

  그러나 2016년 12월 법무부의 디로드 판사는 U.S스틸이 주장하는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337조 독점금지법이 미국 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 독점금지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중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해인 2017년 2월 US스틸은 무역기밀 도용 혐의 제소를 포기했고 그해 11월 우회수출건 역시 중국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US스틸의 2년간 싸움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 회사는 232조에 기대를 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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