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신고 활성화 설명회 개최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신고 활성화 설명회 개최

  • 철강
  • 승인 2018.04.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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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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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대상 시설관리기준 및 신고서 설명
강관 제조업,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설치 대상 포함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8년도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8.4.26(목)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 제도개요와 사업장 시설관리 준수사항, 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사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팩스(055-211-1620)로 제출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46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46종 : 저농도나 장기간 노출‧섭취시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톨루엔, 입자상물질 등 11종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18년도 신고대상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강관 등 11개 제조업종(붙임2 참조)은 '18.6.30일까지 관할 환경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제도이행 및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일정]

일 시 : 18. 4. 26(목) 14:00 ∼ 17:00

장 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대 상 : '18년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 사업장

※ 부산·울산‧경남지역 '18년도 신고대상 약 110개 사업장 참석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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