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철강 수출, 협회 승인 '의무화'

대미 철강 수출, 협회 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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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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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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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철강협회 승인 받아야 수출
업체별 쿼터배정 빠르면 11일 완료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를 품목별로 배정함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는 오는 14일부터 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공고 개정안을 8일 개시했다. 개정안에는 "제5조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은 미국지역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있다.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잉곳(ingot·주괴)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과 비합금강 등 총 173개다.

산업부 '수출입공고 개정안' 일부
산업부 '수출입공고 개정안' 일부

산업부는 쿼터 수출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했으며 이 고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수출업체는 철강협회에 수출승인을 요청하고, 철강협회는 올해 남은 쿼터 물량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까지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철강협회는 각 업체의 최근 3개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를 기준으로 수출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고 일부 업체가 쿼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내년 쿼터를 줄이는 등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대신 2015년-2017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로 철강 수출 물량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도 현재 쿼터 배분 등 세부 협의가 한창이다. 

철강협회는 현재 업체별 쿼터배분을 위해 연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은 석도강판, 강선류, 냉연강판 업체들과 산업부 관계자 및 철강협회간 회의가 있었다. 현재는 배분 작업 마무리단계로 11일까지 업체별 쿼터 배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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