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제철 소결공정 해당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제철 소결공정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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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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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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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ㆍNoxㆍSox 배출량 최대 50% 줄여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제철, 석유정제, 시멘트제조 등의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환경부는 28일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3종이다.

주요 업종 가운데 화석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허용기준이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된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수준으로 강화되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된다.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됐다.

제철업은 소결로만 이번 기준강화 대상에 해당된다. 먼지는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기준치가 낮아졌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2개사가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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