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일반경제
  • 승인 2018.07.31 13:53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9일 출고분부터 5%→3.5% 적용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7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 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2018년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2018년 7월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