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출고분부터 5%→3.5% 적용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7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 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2018년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2018년 7월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