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CR 잠정관세율 하향 조정… 對美 수출 기대감 ↑

美 상무부, CR 잠정관세율 하향 조정… 對美 수출 기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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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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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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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관세율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현대제철은 소폭 하향 조정
미국 수출시 가격경쟁력 확보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간압연강판에 적용할 잠정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게 각각 4.51%, 37.24%의 잠정 관세율을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에게 관세율 4.51%(반덩핑 2.78%, 상계관세 1.73%)를 발표했다.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된 관세율(59.72%)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미국 수출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올해는 미국 쿼터를 포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가 대푝 인하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부터 미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제소하는 등 고율관세에 대한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상무부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지난 2016년 7월에도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을 때에도 AFA를 적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CIT는 미 상무부가 AFA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재고'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관세율이 하향 조정된 것.

현대제철의 관세율도 37.24%(반덤핑 36.59%, 상계관세 0.65%)으로 원심(38.22%)에 비해 낮아졌다.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나 최종판정이 남아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최종판정에 따라 향후 국내 제조업체들의 CR 미국 수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최종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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