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

25일까지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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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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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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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선정 시 보증·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 제공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오는 25일까지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접수를 연장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인하는 기업은 유능한 청년모집에 활용할 수 있어 구직-구인자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임금 분야’는 임금 수준, 경영성과급 등 성과공유제 도입여부를,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제공 여부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메인화면 노출),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게시판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접수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운영사무국 대표전화(1899-7942)로 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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