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요청

정부·업계,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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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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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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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참석,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입장 전달

 

정부와 철강업계가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은 지난달 31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과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터키는 지난 4월 27일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물량의 터키 유입 증가를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고 10월 17일 잠정조치를 내렸다.  대상 품목은 판재, 봉형강, 강관, 스테인리스, 철도용 레일 등 5개 품목이다.

터키 측은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00%는 무관세,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TRO)키로 했다. 조치 기간은 10월 17일부터 2019년 5월 5일까지 200일간이다. 세이프가드는 조사개시 이후 9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하거나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 및 철강업계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중단을 촉구했고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산 주요품목의 제외와 국별 쿼터를 요청했다.

우리 측은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지난 2013년~2017년 터키의 연평균 철강 수입물량은 단 0.9% 증가에 그쳤다. 판재 수입물량은 연평균 1.2% 증가했고 봉형강과 스테인리스는 오히려 감소했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터키 철강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 고용, 설비가동률, 이익률 등 각종 경제지표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산업피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터키 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및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산업에 피해만을 야기함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측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자동차용 도금·냉연·열연강판, 교량건설용 후판, 전기강판, 전기도금강판 등 터키 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제품을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 할당(글로벌 쿼터)보다, 국가별 할당(국별 쿼터) 방식이 한국산 철강재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 국별 할당 적용을 요청했고 터키로서도 국별 할당이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터키 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전까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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