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키스턴 XL 송유관 건설 중단 명령

美 연방법원, 키스턴 XL 송유관 건설 중단 명령

  • 철강
  • 승인 2018.11.12 10:14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키스턴 XL 송유관 건설을 잠정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8일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미국 텍사스주 걸프 해안을 연결하는 키스턴 XL 송유관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정부와 석유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에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중단한 키스턴 XL 송유관 사업에 대해 4만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몬태나 연방법원이 8일 내린 판결은 키스턴 XL 송유관 건설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비해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결정이다.

  미국 환경보호단체인 시에라 클럽 사무국장인 덕 헤이스는 "이번 판결은 트랜스캐나다에게 키스턴 XL 송유관 사업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이 사업이 수질, 기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미치는 위협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