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승인

EU, 수입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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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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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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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승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제품 26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승인했다.

EU는 지난해 7월 전 세계 23개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동했다. 12월경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결정을 확정하려 했지만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철강제품이 EU로 몰려들 것을 우려하면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후 EU는 세이프가드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세이프가드 발동을 조치했으며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 결정을 승인했다.

이날 통과된 세이프가드 조치는 올해에는 최근 3년간 EU의 연평균 수입 물량의 105%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추가로 수입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해마다 무관세 쿼터를 5%씩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월 2일부터 2021년 7월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는 내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열간압연강판(HR), 냉간압연강판(CR), 후판, 철근 등 26개 철강 제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는 쿼터를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 한국은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적용받는다.

이에 글로벌 쿼터를 받은 HR, 봉형강, 선재 등에서는 수출에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예상보다 쿼터 배정을 많이 받게 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로 EU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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