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철강
  • 승인 2019.0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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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희정 기자 hjkim@s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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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지자체가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용도 지역별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를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으로 낮춰 지자체의 용적률 상한 선택 폭을 확대했다.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안전도 강화한다.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에 내화구조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 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로 규정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의경 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도시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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