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한 일반 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한 일반 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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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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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희정 기자 hjkim@s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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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한 일반 공사도 일괄 입찰(턴키)이나 기술제안 입찰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2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 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었으나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스마트 건설공사는 설계와 신공 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규정한다.

BIM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이 설계와 시공 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됐을 때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새로 세웠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설 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 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해당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되어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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