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 재개

산업부,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 재개

  • 정부정책
  • 승인 2019.03.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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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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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25개 기업부설연구소에 4,239억원 국비 지원

정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하 ATC+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25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2027년까지 4,2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C+ 사업'은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의 후속사업으로 이 날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ATC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사업으로 일몰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사업 지원이 중지된 바 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업혁신을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혁신은 기업의 혁신전담조직인 ‘부설연구소’의 R&D 역량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기업혁신 및 산업 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ATC+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ATC+ 사업은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전략분야 25개 섹터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과제 지원 외에도 고급인력 유치, 개방형 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체계 구축 등의 연구소 역량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ATC+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했다. 이를 위해 2개 트랙을 설정해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Value-up) 170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Quantum-up) 55개 연구소를 2024년까지 매년 45개 내외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ATC+ 사업은 실질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ATC 사업보다 R&D 역량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현 ATC사업 참여조건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R&D 집약도 3%, 매출 100억원, 수출비중 10%로 하고 있지만 ATC+ 사업에서는 매출조건이 삭제됐다. 매출액은 부설연구소 역량과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T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30인, R&D 집약도 2~4%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측은 ATC+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이 재가동 된다며 2020년 예산(국비 207억원, 잠정) 확보를 위해 앞으로 과기부․기재부 및 국회 등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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