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에스피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면서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7일 공시했다.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