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폐기물 끝까지 추적해 싹 자른다”

환경부, “불법폐기물 끝까지 추적해 싹 자른다”

  • 비철금속
  • 승인 2019.06.04 15:20
  • 댓글 0
기자명 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과천청사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조명래 장관 등 환경부 주요직 참석…‘문재인 대통령·이낙연 총리 강력한 주문’
사법처리·벌금 등 통해 불법폐기물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야

 

  “불법폐기물 방치와 투기·수출을 일벌백계하겠으며 연말까지 전국 120만톤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다”

  환경부는 6월 4일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별수사단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 이슈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중앙환경사법수사 T/F를 발족해 불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불법 처리 업체들을 적발했으며 9건의 수사를 실시해 24명을 구속 3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으로는 2016년 지정폐기물(광재) 불법 매립과 2017년 폐기물 과다소각, 2018년 TMS 조작 및 무단방류, 2019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수사 등이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 약 120만톤 불법폐기물이 적체돼 있으며 그 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집중 수사 의지를 밝혔다.

  향후 특별수사단의 대상 및 범위는 자원순환국과 협의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폐기물 불법수출 등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조할 예정이다. 6월부터 불법폐기물 수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불법폐기물 근절 의지가 강한 만큼 특별수사단 기간 동안 많은 적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이 특별수사단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방법과 적발 기준이 국내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의 생각보다 매우 강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후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왼쪽)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4부 박찬록 부장검사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4부 박찬록 부장검사,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감사관, 환경부 파견검사,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원순환국 및 감사관실 직원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총리 주관 회의에서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두 차례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좀 더 강력한 규제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총리의 주문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도 불법폐기물 보고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강조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특별수사단을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무 위원이 동의했으며 수사단이 출범하고 현판식을 갖게 됐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돼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필요하다”며 “수사단이 한시적이겠지만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