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가동중단 조치, 이래서야 되겠나?

고로 가동중단 조치, 이래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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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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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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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준비
지자체 안일한 판단에 국내산업 심각한 타격 우려

국내 철강산업 및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력 산업들이 지자체의 비합리적 판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로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선진국들의 사례 등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미 오는 7월 15일부터 당진제철소 2고로에 대한 10일간의 가동 중단 조치를 받은 현대제철은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에 대응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에도 18일로 예정돼 있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청문회 결과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청문 절차에서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프로세스라는 점과 고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더불어 세계적인 적용 상황, 실질적으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해 철강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고발로 촉발된 지자체들의 ‘고로 가동 중단 처분’이 미칠 파장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 기술적으로도 대안이 없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지자체들의 행정처리에 대해 전문가들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지자체들이 상식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 15개 시민단체 및 포스코 노동조합들도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대신 환경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줄이게 해야 하며 조업중지로 인한 경제 손실과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철강업계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전밸브 개방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프로세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근로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상위 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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