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상각 확대…연말까지 설비투자 시 법인세 부담↓

가속상각 확대…연말까지 설비투자 시 법인세 부담↓

  • 일반경제
  • 승인 2019.07.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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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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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기간 축소로 투자 유인…투자액 상당 부분 비용 처리 가능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 법인세 내는 시기를 미뤄주는 효과가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해 기업이 올해 안에 설비투자를 하면 법인세 부담을 다소 줄여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가속상각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속상각은 기계 및 설비투자 감가상각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0억원 자산을 10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1년에 100억원씩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50%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감가상각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 매년 200억원씩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설비투자 초기에는 이익이 적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서 일찌감치 투자액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총 법인세 납부액은 변동이 없다. 가속상각이 끝나면 초기에 덜 낸 법인세까지 내야 해서다.

정부는 이번에 가속상각 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 자산 범위를 기존에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로만 한정했으나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로 확대 적용했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기존 50%에서 75%로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속상각제도는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며 "하반기 투자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가속상각제도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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