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단독 김수연 판사는 14일 신별관 203호 법정서 열린 영풍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취소 1심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했다. 대구=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상보)영풍 석포제련소 “상상 못한 조업중단 현실 되나?” (이슈)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소송 패소 그 파장은?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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