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분진 특성상 완전 연소까지 최대 50일 소요 화성시, 연기 시료 보환연 검사 의뢰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日, 폐LiB 화재 다발…야적장 위험성 부각 한국철강, 창원 제강공장 화재 지에스알코퍼레이션,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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