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케이원피플이 제일제강공업에 대해 신규 이사 선임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케이원피플은 지난 6월 케이원피플이 임시의장 선임의 건, 이사 5인 선임의 건,감사 1인 선임의 건 등을 목적으로 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허가 판결을 내렸다.
케이원피플 의도대로 임시주총이 열린다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에 케이원피플이 지목한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제일제강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진행예정이다”고 설명했다.